타운하우스(Townhouse)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이어 붙인 건축방식의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과 콘도미니엄의 장점을 살린 주거형태라 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다른 집과 붙어있는 타운하우스는 대지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없는 콘도미니엄과는 달리 자기 소유의 땅에 지어진 집이다.
단독주택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듀플렉스, 트리플렉스에서부터 수백 채가 모여 사는 타운하우스 커뮤니티가 있다. 타운하우스의 커뮤니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좀 더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집이 놓인 땅을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단순한 방식의 듀플렉스나 트리플렉스 그리고 좀 더 큰
커뮤니티에서처럼 땅 뿐만 아니라 수영장, 공원시설과 같은 단지 내의 편의시설까지 공동 소유하는 방식도 있다.
이런 경우 소유권이
타운하우스 소유자들에게 공동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모든 타운하우스 커뮤니티는 Homeowner's Association을 가지고 있어서 종종
커뮤티니내의 주민행정에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타운하우스는 여러 채가 붙어 있어서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공동시설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등 거주의 편리성이 있다. 또한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잔디관리, 눈치우기를 비롯하여 많은 손길과 주의가 필요한데 반해
타운하우스에서는 그러한 노력 없이도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타운하우스 내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첫 집 장만으로 타운하우스 선택이 좋은 한인들의 유형은 자신 소유의 공간을 즐기면서 집 외부 손질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람,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작은 뒷마당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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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의 장점
* 이웃집이 매우 가까이 있어서 방범효과가 높다.
* 수영장, 테니스클럽, 놀이터, 헬스클럽 등 가까이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수월하다.
▶ 타운하우스의 단점
* Homeowner's Association 요금이 일반주택에 비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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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비하면 사생활보호가 덜한 편이다.
* 집 외부의 변경이 지극히 제한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타운하우스(Town House)는 쾌적성과 여유로움을 살리는 대신 전원주택의 단점을 크게 줄인 주택 형태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의 벽을 붙이는 합벽식(合壁式) 구조로 2가구 이상이 지붕을 공유하며 1개동을 이루기 때문에 외형상 공동주택과 비슷하다. 하지만 독립성이 보장된 출입문과 지하층에서 지상층을 통째 사용하는 내부구조는 단독주택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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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관리가 가능하면서도 단독주택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셈이다. 똑같은 모양의 단독주택을 연이어 붙여 놓았다고 해서 듀얼하우스(Dual House)라고 부르기도 한다.
타운하우스의 필수 요건 중 하나는 커먼 스페이스(Common Space)라고 부르는 공동 정원(마당)이다. 이곳에서 입주민간 커뮤니티가 형성돼 마치 한 가족이 사는 듯한 마을을 만들 수 있다. 가구 사이를 구분하는 울타리도 없다. 공동 야외식탁이나 레저시설을 설치해 여느 공동주택과 달리 아담하고도 오붓한 분위기를 낸다.
북미ㆍ유럽에서 발달한 타운하우스는 지난 84년 서울 구로구 항동에 그린빌라가 지어지면서 국내에 첫선을 보였다. 이후 분당신도시 이매동에 크리스천 동호인들이 지은 조이빌리지와 조이테라스빌, 분당동 빌라단지 내에 하나빌라 등이 뒤를 이었다.
타운하우스의 구조
타운하우스는 외관상 1채의 주택처럼 보이지만 2~3가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어진다.
마당은 나누어 쓰지만 출입문은 가구마다 따로 마련된다. 지붕도 하나지만 내부구조는 완전히 독립돼 있다. 가구와 가구는 벽으로 구분되는 합벽식(合壁式) 구조다.
기존의 연립주택이 층별로 가구가 분리되는데 반해 타운하우스는 수평으로 가구가 나눠진다.
마당은 합벽선을 기준으로 나눠쓴다. 결국 타운하우수의 외관은 단독주택이지만 내부구조로 들어가면 공동주택인 셈이다. 그래서 타운하우스의 별명은 "아파트 같은 단독주택"이다.
타운하우스의 장점
우선 비용이 적게 든다. 예를 들어보자.
건축법상 가로 및 세로길이 각각 10m인 땅에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대지경계선에서 1m 안쪽으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 그렇지만 한 채에 2~3가구를 들이는 타운하우스는 대지경계선과 건축선을 떼어야 하는 면적이 단독주택때보다 30%가량 줄어든다. 타운하우스 3채를 지으면 단독주택 1채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빠진다. 그만큼 택지구입 비용이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온다.
건축비용도 단독주택 2~3채를 각각 건립하는 것보다 싸다.
건평이 같기 때문에 건축비용이 단독주택을 건립할때와 똑같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타운하우스의 벽이 서로 맞대있고 규격화된 자재를 일괄 구입할 수 있어같은 가구의 단독주택을 지을 때보다 최소 10%정도 비용이 절감된다는게 전문가들이 설명이다.
무형의 효과도 크다.
아파트에선 경험하지 못한 이웃간의 정(情)을 느낄 수 있는게 대표적이다. "한 지붕아래 살고 있다는 공유의식 때문이 아니겠냐"고 타운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한다.
비용
대지 평당 50만원에 건축비 평당 3백50만~4백만원이 전원주택에 들어가는통상적인 비용이다.
타운하우스 비용은 전원주택에 비해 대지구입비 30%, 건축비 10%정도 적게 예상된다.
타운하우스는 대개 복층으로 지어 같은 면적의 빌라보다 10평정도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
같은 비용으로 타운하우스와 빌라를 건립한다고 할때 타운하우스의 이용공간이넓다는 얘기다.
타운하우스 건축은 신고만 해도되는 전원주택과는 달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때문에 개인이나 동호인들이 타운하우스를 지을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